회원 자격


1) 정회원

정회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측기협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와 측정기관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고 회비납부 등 가입절차를 마친 기관의 대표자 또는 기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의 조건과 절차를 갖추었으나 회비를 미납한 기관은 회비 납부일 까지는 정회원의 권리가 제한된 준회원으로 한다.


3) 특별회원

1 측기협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신규지정을 받기 위하여 자율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회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 중 기관의 회비는 정회원과 같고 개인 특별회원은 회비가 없으며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