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리와 혜택
1) 정회원의 권리
1 측기협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측기협의 주요사항 의결권
3 측기협에서 수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권
4 측정기관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각종 회의 참여권
2) 정회원의 혜택
1 내부정도관리 무상실시 및 부적합기관 분석 컨설팅 지도
2 측기협 전문화교육 참여 및 교육비 할인 (측정기관직원 전원 1인당 교육비 5만원 할인)
3 측기협 홈페이지를 통한 빠른 정보공유과 질의
4 고용노동부나 공단에 정책이나 문제점 제안
5 서울역의 측기협 회의실 (최대 15명 수용가능)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