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안내
측정기관 지정개소 (5인이상 사업장 기준) | 회비(원) | 계좌번호 | 기타사항 |
120개소 미만, 신규기관 | 400,000(기본) | 기업은행 118-156950-01-014 작업환경측정기관 협의회 | ※ 납부기한 : 2024년 3월 31일 까지 ※ 회비미납 기관은 정회원 혜택이 정지됩니다 ※ 단 신규기관 등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은 기관은 기본회비인 40만원 납부가능 ※ 회비영수증은 측기협 홈페이지 에서 출력가능 (세무처리가능 함) ※ 하반기 신규회원가입 기관은년회비의 1/2 납부 가능 |
240개소 미만 | 500,000 | ||
360개소 미만 | 600,000 | ||
480개소 미만 | 700,000 | ||
600개소 미만 | 800,000 | ||
600개소 이상/운영위원 | 1,000,000 | ||
부회장 | 1,500,000 | ||
회 장 |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