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도관리 목적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신뢰성높고 안정적인
분석능력을 평가하기위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기적인 분석정도관리와 별도로
측정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로서
측정기관들의 고용노동부의 정도관리 시
분석기기성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신뢰성높고 안정적인 분석능력을 평가하기위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기적인 분석정도관리와 별도로 측정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로서 측정기관들의 고용노동부의 정도관리 시 분석기기성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내부정도관리는 연 2회 참여 가능하며, 항목별 시료의 75%가 적정 범위에 포함될 때 적합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