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와 측기협규정 (23-01호)의 “회원의 의무와 벌칙규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측정기관의 윤리서약과 규정준수 의무

2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 의무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이행

4 회비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