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 2010.01.01 개정 2011.02.10

개정 2011.12.01 개정 2012.05.01

개정 2013.10.01 개정 2014.01.13

개정 2016.05.01 개정 2017.02.01

개정 2018.03.16 개정 2020.10.19

개정 2023.02.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이하 “측기협”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측기협은 작업환경측정관련분야 사업개발과 측정방법의 개선 및 개발을 연구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 상호간의 기술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환경측정기관 발전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측기협 본점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① 측기협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② 필요에 따라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측기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 구현 및 작업환경조사연구

② 작업환경 관리 및 개선방안 조사 연구

③ 작업환경측정 제도에 관한 건의

④ 회원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프로그램 운영

⑤ 회원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⑥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작업환경관련 위탁사업 수행

⑦ 합리적인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원가 분석 및 조사연구

⑧ 기타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정회원과 준회원)

① 정회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제2조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절차를 마친 기관의 대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정회원기관 대표가 측정책임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측기협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준회원은 정회원의 조건과 절차를 갖추었으나 회비를 미납한 기관은 납부일 까지는 제7조의 권리가 제한된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특별회원)

① 측기협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자율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회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중 기관의 회비는 정회원과 같고 특별회원은 회비가 없으며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정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의결권

③ 측기협에서 수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권

 

제8조(정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와 측기협 규정 (23-01호)의 “회원의 의무와 벌칙규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① 회비의 납부 및 윤리서약과 규정준수 의무

②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 의무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이행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측기협 사무국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0조(징계)

측기협에서 회원을 징계코자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① 측기협은 다음과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가. 측기협회원의 의무 및 벌칙규정(23-0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

     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징계함이 마땅하다고 결정한 회원

② 징계는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시행하되 결정전에 그 회원기관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운영위원

 

제11조(운영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측기협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 1인과 수석부회장 1인 과 부회장 3인 이하 및 감사 1 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② 회장과 감사의 임기개시는 선출월의 다음달 1일 부터로 한다

③ 부회장과 기타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 임기개시는 회장이 정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회까지만 연임가능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되, 감사 결과는 회장에게 정식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측기협의 회계업무와 재정상황 및 업무집행 감사

② 감사결과 총회 보고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 개최)

측기협은 매년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측기협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정회원 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또는 출 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의결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때도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의 승인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인준에 관한 사항

     라.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에 관한 사항

     마.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필요한 중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라. 총회에 부의할 사항

     마. 결원 운영위원 보선에 관한 사항

     바. 회비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의결사항 준수)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홍보위원장과 홍보위원이 임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② 회장과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협의회 사무국의 공지에 따라 선거 15일전까지 입후보의사를 사무 국에 알려야하며 사무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감사의 입후보자가 각 1명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선거를 생략할 수 있 다

④ 다수가 입후보한 경우 다 득표자를 선출하며, 동수일 경우 다 득표자가 나올 때 까지 재투표 한다



제5장 기타 운영

 

제19조(지역협의회 설치)

측기협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당해 지역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로 구성하며, 운영규정은 지역별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자문위원회)

① 측기협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명칭, 구성 및 업무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6장 회계


제21조(회비 및 운영경비)

① 회원은 측기협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③ 비용등은 측기협 비용지급에 대한 규정(측기협 23-02호)에 따라 지급한다


제22조(회계연도)

측기협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제규정)

이 운영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제1조 이 규정은 2010.01.01.부로 제정 시행한다.

2. 제2조 이 규정은 2011.02.10.부로 개정 시행한다.

3. 제3조 이 규정은 2011.12.01.부로 개정 시행한다.

4. 제4조 이 규정은 2012.05.01.부로 개정 시행한다.

5. 제5조 이 규정은 2013.10.01.부로 개정 시행한다.

6. 제6조 이 규정은 2014.01.13.부로 개정 시행한다.

7. 제7조 이 규정은 2016.05.01.부로 개정 시행한다.

8. 제8조 이 규정은 2017.02.01.부로 개정 시행한다.

9. 제9조 이 규정은 2018.03.16.부로 개정 시행한다.

10.제10조 이 규정은 2020.10.19. 부로 개정 시행한다.

11.제11조 이 규정은 2023.02.16.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