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및 벌칙규정
제정 2022.02.01 제22-01호
개정 2023.02.16 제23-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 협의회(이하 “측기협”)의 목적과 서약 내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측기협 회원사간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서약 및 준수)
측기협회원은 작업환경측정의 발전을 위해 작성된 윤리서약서에 서명하고 준수하여야한다
제3조(저가경쟁 행위 금지)
① 측기협 회원기관간의 성장발전과 상호신뢰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측기협 회원기관에서 실시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가경쟁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측기협 회원기관에서 측정중인 사업장에서 견적제안이 올 경우 기존 측정중인 측기협 회원사와 협의한 후 업무를 진행한다.
만약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유하여 작업환경측정 법,규정 준수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
3. 나라장터등 전자 입찰의 경우 예외로 한다.
4.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와 타 기관과의 상호신뢰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4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측기협 회원기관 임직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 행위)
① 측기협 회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제6조(조정)
① 측기협 회원기관은 서약서 및 본 규정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고 측기협 회원기관과의 분쟁발생시
측기협은 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 한다.
제7조 (임시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 각호의 인원 중 4인 이상으로 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분과 위원장
4. 자문위원
5. 그 외 회장이 지목하는 회원
② 조정안은 구성된 위원의 전원일치로 결정한다
③ 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위생의 발전과 회원기관과의 상호 신뢰 및 협력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중재 및 조정해야 한다.
④ 측기협 회원기관은 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을 적 극 수용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① 측기협 회원기관은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기관을 견책이나 제명등의 징계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규정의 위반 등으로 인해 전체 측정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회손한 기관.
2.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내부규정 제6조에 따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측기협 회원사와의 분쟁을 만들어 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저해하는 기관.
3. 그 외 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견책이나 제명등의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