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급규정
제정 2022.02.01
개정 2023.02.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종 회의 수당 또는 외주 용역비용의 합리적인 집행을 통한 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여타의 규정과 지침에서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수수료(위촉수당, 및 여비 등), 수당(강사, 자문, 연구 등)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집행기준 단가)
이 지침에서 적용하는 집행 기준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운영비
가. 위촉수당 : [별표 1]의 기준 금액 적용
나. 인쇄물, 물품구매 : 최소한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
다. 우편요금 : 정부 공고 기준 단가 적용
2. 여비
가. 정기총회와 회의 시 적용하며, 별도로 승인을 얻은 경우 [별표2]의 기준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행사 수행 경비 : 제4조의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4. 수당(운영위원회의수당, 강사료, 자문비, 수당 등)
가. 교육 및 회의 등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집행한다.
나. 정회원의 내부정도관리 실시에 소요되는 재료비(소모품,시약등)은 견적을 받아 집행
제4조(일상경비 집행기준)
용역 또는 외주비용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집행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용지는 양면 및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고급지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
2. 인쇄 의뢰 시는 가급적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된 원판을 제공
3. 인쇄부수 산정 시 배부처를 정확히 파악하여 낭비 요인 제거
4. 인쇄물의 재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자체회의 등 내부 활용 자료는 자체에서 마스터인쇄 또는 복사하여 활용
5. 행사에 관련된 현수막, 간판 등은 최소 수량만을 제작하고, 일반적인 소규모 행사는 제작 억제
6. 행사관련 기념품 및 포상금 등은 최대한 억제
부칙1. 이 지침은 2023.02.16. 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내부정도관리 등 위촉비
구 분 | 단가(원) | 비 고 | |
위촉비 | 500,000/반기 | 총괄 진행 업무 (1명) | |
내부 정도 관리 | 전체적인 총괄 | 500,000/반기 | 자문비 (1명) |
시료제작 및 행정 | 300,000/반기 | 4일 소요 (1명) | |
시료제작 및 통계 | 1,000,000/반기 | 5일 소요(2명) | |
반기 | 2,300,000 |
[별표2] 총회,운영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
구 분 | 회의 참석비용 | 교통비 | 비 고 |
정기총회 | 200,000 | 없음 | 초청인사 |
운영위원 회의 | 100,000 | 실비 | 운영위원 |
[별표3] 강사,자문회의 수당
구 분 | 지급기준 | 금액(원)/시간 | 비 고 |
강 사 | 세미나,측기협 요청 강의 | 250,000 | 50,000 |
자 문 | 자문회의 | 100,000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