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급규정


제정 2022.02.01 

개정 2023.02.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종 회의 수당 또는 외주 용역비용의 합리적인 집행을 통한 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여타의 규정과 지침에서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수수료(위촉수당, 및 여비 등), 수당(강사, 자문, 연구 등)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집행기준 단가)

이 지침에서 적용하는 집행 기준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운영비

    가. 위촉수당 : [별표 1]의 기준 금액 적용

    나. 인쇄물, 물품구매 : 최소한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

    다. 우편요금 : 정부 공고 기준 단가 적용

2. 여비

    가. 정기총회와 회의 시 적용하며, 별도로 승인을 얻은 경우 [별표2]의 기준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행사 수행 경비 : 제4조의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4. 수당(운영위원회의수당, 강사료, 자문비, 수당 등)

    가. 교육 및 회의 등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집행한다.

    나. 정회원의 내부정도관리 실시에 소요되는 재료비(소모품,시약등)은 견적을 받아 집행


제4조(일상경비 집행기준)

용역 또는 외주비용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집행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용지는 양면 및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고급지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

2. 인쇄 의뢰 시는 가급적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된 원판을 제공

3. 인쇄부수 산정 시 배부처를 정확히 파악하여 낭비 요인 제거

4. 인쇄물의 재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자체회의 등 내부 활용 자료는 자체에서 마스터인쇄 또는 복사하여 활용

5. 행사에 관련된 현수막, 간판 등은 최소 수량만을 제작하고, 일반적인 소규모 행사는 제작 억제

6. 행사관련 기념품 및 포상금 등은 최대한 억제

 

부칙1. 이 지침은 2023.02.16. 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내부정도관리 등 위촉비

구        분
단가(원)
비        고
위촉비
500,000/반기
총괄 진행 업무 (1명)
내부 정도 관리
전체적인 총괄
500,000/반기
자문비 (1명)
시료제작 및 행정
300,000/반기
4일 소요 (1명)
시료제작 및 통계
1,000,000/반기
5일 소요(2명)
반기
2,300,000


[별표2] 총회,운영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

구        분
회의 참석비용
교통비
비        고
정기총회
200,000없음초청인사
운영위원 회의100,000실비운영위원



[별표3] 강사,자문회의 수당


구        분 지급기준금액(원)/시간비        고
강        사세미나,측기협 요청 강의250,000
50,000
자        문자문회의100,000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