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안내


구분내용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  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  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의무제도
작업환경측정의 필요성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 직업성질환 발생 가능성을 파악

- 직업병발생 근로자에 대한 과거노출수준의 판단근거 활용

- 작업근로자 직업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 자료

작업환경측정실시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 동법 시행규칙 186조 -190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최초 실시시기 및 정기측정 주기

- 최초측정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측정대상 작업장 생긴 후 1개월 이내 실시

- 정기측정 : 최초 측정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실시

   (단, 측정결과에 따라 3개월에 1회나 1년에 1회로 실시주기가 조정될 수 있음)


(1)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조건(전 회 측정 후 45일 이후 실시)

- 특별관리물질과 허가대상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 측정대상물질 중 위 두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2) 1년에 1회 이상 실시 조건(전 회 측정 후 6개월 후 실시)

    최근 1년간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단, 특별관리물질과 허가대상물질은 제외)

- 첫 째, 소음이 최근 2회 연속 85dB(A) 미만인 경우

- 둘 째, 소음 제외한 측정대상물질이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적용제외 규정
- 임시작업 : 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행해지면 대상)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될 때는 대상)


- 허용소비량 미만 작업 :  허용소비량이란 1시간 당 소비하는 측정대상물질 양이 

   작업장 부피(㎥)를 15로 나눈 양(g)이며, 이 양 미만으로 사용하는 작업

   (단, 작업장 부피가 150㎥ 를 초과하는 경우 150으로 한다.)


 단, 허가대상유해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은 임시작업, 단시간작업도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의 작업은 허용 소비량 

 이하에서도 측정 실시

시료채취 근로자수

-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해 동시에 채취하되,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 1명에 대해 시료채취


-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시료채취


-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까지만 

   시료채취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에 송부


- 노출기준미만 사업장 보고서는 측정기관에서 직접 전자보고 함.

- 노출기준초과 사업장은 초과공정에 대한 개선계획 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6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해야 함.

작업환경측정 전 준비사항

-  정상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파악

-  사용 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보 및 측정기관에 제공

-  현재 사용 중인 화학물질 사용량 파악

-  공정별 인원 및 공정별 작업시간 파악

-  공정흐름도 및 평면도 작성

-  기타 공정 특성 등 정보 제공

기타 중요 사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작업환경측정시 입회 시켜야 함

-  측정결과 사내 게시, 교육, 사내 전산망 등으로 공지

-  측정결과서는 5년간 보존, 허가대상물질이나 특별관리물질은 30년간 보존


-  벌칙 조항

  • 작업환경측정 미실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의 미보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실시 절차

연번

업무

내용

업무 Flow

중요사항

1

작업환경측정 신청

사업장→측정기관

신규공정 30일 이내 측정

2

예비조사

측정기관→사업장

M.S.D.S,화학물질사용실태,

공정별작업내용,근로자수조사

3

작업환경측정 실시

측정기관→사업장

8시간 이상 작업일경우

6시간이상측정(개인포집법)

4

시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측정기관의측정,

분석요원

시행규칙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

5

측정 보고서

제출

측정기관→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일로부터30일 이내

제출

6

측정보고서 

보고

측정기관→

고용노동지청

K2B(고용노동부프로그램)로

전자보고

7

노출기준초과 보고

사업장 → 고용노동지청

노출기준초과사업장은측정실시일로

부터60일이내개선및개선계획보고

8

END

측정결과의의견에

따라조치준수

작업환경측정결과서5년간보관

발암물질은30년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