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도관리 세부실시 지침
제정 2014.06.02.
개정 2024.06.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측정기관협의회가 고용노동부 고시(이하“고시”라 한다)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이하“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내부정도관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내부정도관리의 시행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정도관리운영위원회
제3조 (구성)
① 내부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측정기관협의회장으로 정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측정기관협의회 운영위원 등 총 6~10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내부정도관리 실시 때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시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간사(운영위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1. 회의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내용요지
4. 의결내용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요사항
④ 회의 내용은 내부정도관리 일정과 분석항목 등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 3 장 정도관리 실무위원회
제5조 (구성)
① 내부정도관리 실무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측정기관의 분석업무에 대한 탁월한 경력을 보유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 (운영)
① 실무위원장은 운영위원과 실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4 장 정도관리 실시 등
제7조 (실시)
① 내부정도관리 실시는 외부정도관리 기간을 참조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내부정도관리 내부 감사
제8조 (내부정도관리 내부 감사의 목적)
내부정도관리에 대한 내부 감사의 목적은 모든 절차 및 결과 조치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제9조 (내부정도관리 내부 감사의 시기와 방법)
① 내부정도관리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6개월에 한번 씩 실시하며, 내부정도관리가 끝난 직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내부정도관리가 적합한 실험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 내부정도관리의 실시와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되어 있는가?
- 내부정도관리의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내부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 6 장 내부정도관리 실시 내용
제10조 (표준시료의 조제)
① 운영위원장은 유기용제 및 금속 정도관리표준시료(이하 “표준시료”라 한다)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의 1/100 이상 수준에서 조제하고, 이 경우 유기용제의 경우는 공기량 10리터와 금속의 경우에는 공기량 480리터를 기준으로 각각 조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참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운영위원회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 1항에서 정한 범위 밖의 양으로 표준시료를 조제할 수 있다.
③ 표준시료는 유기용제의 경우 고체 흡착관으로 하고 금속의 경우 적절한 여과지를 매체로 조제하며, 참여기관에 보내는 표준시료의 수는 유기용제 시료 4개 및 금속 시료 4개로 한다. 단, 정도관리 대상물질로 선정된 물질 중에서 특수한 매체가 필요한 경우 당해물질에 적합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내부정도관리 대상물질은 고시 노출기준에서 규정한 유해물질 중 정도관리에 적합하고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하는 물질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1조(기준 실험실)
① 운영위원장은 정도관리시료의 공정한 기준 값 및 합격범위의 산정을 위하여 각 기관의 실험실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준 실험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결과 평가)
① 실무위원장은 정도관리 참여기관의 시료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및 이의 합격범위를 산정할 때 기준 실험실에서 분석한 모든 결과 및 일정수준에 해당되는 참여기관의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석결과에 대한 합격범위의 결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자료 중 정규분포 검정, 이상값 제거 등의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평균치에 표준편차의 3배수를 가감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시료분배 및 결과보고)
① 내부정도관리용 시료와 시료송부서(별첨1)를 기관의 분석자에게 분배한다.
② 시료 분배 후 3 ~ 4주의 분석기간을 주도록 한다.
③ 기관의 분석자는 내부정도관리 시료의 값을 산출한 뒤 책임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분석자는 측정기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분석결과를 작성하여 측정기관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측정기관협의회장에게 제출하는 분석결과보고서에는 분석자명, 제출일, 시료의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등 실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분석결과의 기준 값은 제출 일까지 도착된 결과만을 포함하며, 제출일 이후에 도착한 결과에 대하여 미제출로 간주한다.
제14조 (기준 값, 적합범위 및 관리한계 설정)
① 이상 값 제거
· 기준 값을 구하기 위해 통계적인 검정을 통해 이상 값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상값 제거는 Grubbs test를 이용하면 된다. 다음은 이상값 제거 과정이다.

② 기준값 및 관리한계 설정
- 관리한계는 모든 결과가 범위내에 들어야하는 한계 기준을 의미한다.
- 각각의 시료의 개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적합범위 산정방법
· Grubbs test로 95% 신뢰구간에서 이상값 제거 후 산술평균을 기준 값으로 한다.
· 적합범위는 “기준 값 ± 3×표준편차”로 한다.
· 변이계수(CV) 값이 3.0% 미만일 때에는 3.0%로 임의로 조정하여 적합범위를 산정한다.
- 시료의 개수가 20개 미만일 경우 적합범위 산정방법
· 기준 실험실을 정하여 기준 실험실의 분석결과를 기준 값을 산정한다.
· 이때 기준 실험실은 시료의 분석을 3set 이상 분석하여 기준 값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 적합범위는 기준 값 ± 10%로 한다.
제15조 (내부정도관리 통보 및 평가)
① 측정기관협의회장은 내부정도관리의 결과를 취합하고 기준 값과 관리한계범위를 설정한 후 참여기관에 2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내부정도관리 분석결과 평가통보서(별첨2)를 작업환경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내부정도관리평가서에서는 내부정도관리 실시기간, 대상물질, 참여기관, 종합적인 평가, 기준 값과 관리한계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시료분석, 결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내부정도관리와 관련한 제반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7 장 교 육
제17조 (교육)
내부정도관리 결과에 따라 특히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직접 측정기관에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부 칙
제18조 (시행일)
이 규정은 등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